연구조합 가입 안내

회원가입 대상


본 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은 전력기반차, H/W, S/W,ICT부품 등의 부분품과 완성차 및 기술서비스 등 미래형 이동수단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거나

이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한다.


회원가입 조건


본 조합은 협회 정회원으로서 개발분담금을 납부한 회원(사)



신규 법인회원 (정회원) 가입 안내




가입절차


가입 시 서류제출


가입신청서 ( 본 조합 소정양식 )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회사연혁표 (본 조합 소정양식 )

각 서 ( 본 조합 소정양식 )

대표자 이력서 ( 대표자 사진 부착), 인감증명서

회원소개 브로슈어

회원실태조사표 ( 본조합 소정양식)

▶ 각 1부씩 전자메일 및 우편 송부 또는 직접

회원혜택

개발분담금 및 회비

협회 준회원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비 미납 회원사


기관회원


국책연구소, 대학 등


회비납부 ( 가입비, 연회비 ) 및 개발분담금 납부 안내


회비납부 : 신한은행 140-009-067059 ( 개발분담금 계좌와 별도 )

                 예금주 (사) 이모빌리티산업협회


개발분담금 : 납부확약서 선 제출 후 2주이내 첨부 조합계좌로 납부

                   신한은행 140-012-424406

                    예금주 이모빌리티연구조합


개발분담금에 대한 안내


1. 개발분담금은 조합과 조합원이 공동으로 연구관제 기획  및 개발하는 경우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 개발분담금을 납부한 조합원에 한하여 조합의 정부사업, 지자체 사업, 조합자체 프로젝트에 참여 가능

나. 개발분담금은 필수적으로 1구좌 (1천만원) 이상 납부 (연회비, 가입비와는 별도)

다. 개발분담금은 프로젝트 단위로 납부


2. 개발분담금은 조합이 주관하는 연구개발 과제 및 컨소시엄 참여에 대한 참여비로 민간부담금의 개념


3. 실제 프로젝트 추진 시 기납부한 개발분담금이 배정받은 정부 (지자체) 출연금의 10%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기간 내 조합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4.  개발분담금의 구좌가 많을 수록 최종 결과물에 대한 수익 및  향후 사업관련 권리 ( 브랜드, 부품, 운영, 개발, 납품 ) 등의

     우선권을 부여


5. 개발분담금을 납부하고도 프로젝트에 미참여 시 기납부한 개발분담금은 차년도로 이월되며

    조합 탈퇴 시에는 운영 수수료 (10%, 프로젝트 참여시 환불불가) 를 제외한 금액을 정산하여 반환


6. 정관 제 8장 30조에 의거 탈퇴 시 연회비는 환불불가